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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분석심리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는 분석심리학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원들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코자 본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수행 및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서로 그 연구 가치를 인정하며, 연구결과를 발전적으로 공유하며 분석심리학 분야의 학술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학회 회원들이 연구 발표논문 작성 학술지 편집과정과 심사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연구 관련 윤리 규정
[제 1 절] 학문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자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모두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1) 종교, 연령, 성별, 인종, 사상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며,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여야 한다.
  •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 2 절] 연구자의 윤리 규정
[제1조] 표 절

연구자는 연구 결과 발표에서 진실성을 지키며 변조나 위조, 표절을 하지 않는다. 변조란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자는 표절의 가능성에 유의하여 다른 연구자의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학술 활동결과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1) 출판되지 않은 자료나 출판된 자료 전자 저작물 등 모든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타인의 연구결과를 마치 자신의 연구 결과물인 것처럼 발표하지 않는다.
  • 2) 문자로 쓰인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연구 결과물을 사용할 때는 이를 고지하고 참고문헌에 명시한다.
  • 3) 이를 위해 연구자는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제2조]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 부정행위

(AI) 인공지능 및 그 기술을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을 경우 연구자는 이에 대해 밝히고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학술 논문 저자의 책임과 역할 및 자격 관련 규정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논문이나 출판물의 저자를 명시함에 있어서 각각의 기여도를 정확히 인정한다. 연구 전체과정을 비롯하여 결과에 학문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부당한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 1) 연구자는 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나 연구 과학적 혹은 전문적으로 직접 기여한 경우에만 저자로 명시한다.
  •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그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그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3) 학생의 학위 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된 경우에는 학생연구자가 저자로 된다.
  • 4) 연구자들은 각각 자신의 소속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제4조] 특수 관계인 미성년자 또는 가족 등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방지
  • 1) 연구자는 본 학회지에 투고시 연구자 본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서류가 요구된다.
  • 2)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야한다. 회의를 통해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면, 연구자들에게 투고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대해 통보한다.
    • 특수 관계인 공동저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사전 동의가 논문 투고 시 제시되지 않는 경우
    • 특수 관계인 공동저자의 논문 공헌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한 경우
    • 특수 관계인 공동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인하여 특수 관계인 공동저자와 관련된 관계 기관(입시, 진학,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예정 혹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 판정되는 경우
    • 기타 연구자 본인 및 특수 관계인 공동저자가 해당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3) 2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자 본인 및 특수 관계인 공동연구자에 대하여 연구윤리검증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본 연구윤리규정 제2장 27조 징계내용에 의거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통보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제5조] 연구 결과물의 동시 투고 및 중복 게재 금지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결과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투고 출판하지 않는다.

  • 1) 연구자가 다른 학술지에 혹은 다른 언어로 이미 출판을 한 연구 결과를 다시출판하고자 할 때는 학술지 발간기관과 소속 연구기관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학위 논문이나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 그리고 그 일부를 그대로 혹은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 반드시 논문의 원출처와 수정, 보완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인용 및 참고 표시
  • 1)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고, 상식에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 계획서의 평가 중에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하여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하여 어떤 부분이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연구비 지원

저자는 지원을 받은 연구일 경우 연구비 집행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논문 투고 및 게재 시 이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윤리 준수 노력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본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 3 절] 편집위원의 윤리 규정
[제10조] 편집위원의 책임 윤리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한다.

[제11조]

공정한 관리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2조] 논문의 심사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심사의뢰 해야 한다.

  • 1) 심사를 의뢰할 때는 저자와 너무 가깝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가능한 피함으로써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2) 동일한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격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제3의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논문 내용의 비공개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중복 출판 논문의 거부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이거나 혹은 출판이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적이 있는 논문에 대해서는 출판을 거부하고 투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1) 편집위원회는 위와 같이 중복 출판 논문의 경우, 저자들 및 소속기관에 중복출판을 알리고 출판된 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기관에 고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심사 받을 논문이 중복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저자 및 소속기관 기 출판된 학술지 발간기관과 협의가 된 경우, 출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 출판임을 반드시 밝힌다.
[제15조] 부정행위 조사

편집위원회는 저자, 심사자, 편집위원, 편집자에 의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출판된 혹은 출판되지 않은 논문 모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편집자는 문제 해결 및 수정을 위해 결의를 이끌어야 한다.

[제16조] 출판물에 대한 책임

편집위원은 학술에 게재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다음의 책임을 져야한다.

  • 1) 편집위원은 학술지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자들 간에 이해 갈등의 가능성을 알고 이를 조정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 3) 편집위원은 출판이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 문제점이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판이 결정된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 4)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논문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고,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5) 편집위원은 심사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모든 심사자를 익명으로 한다.
  • 6) 편집위원은 심사받을 논문의 출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논문의 저자들을 익명으로 한다.
  • 7)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는 즉시 수정하고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 8) 논문에서 거짓 보고나 중요한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통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4 절] 심사위원의 윤리 규정
[제17조] 심사절차의 준수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그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정한 심사 평가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 학술 신념이나 연구자의 사적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 논문을 충분히 읽지 않고 평가하거나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개인적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 된다는 이유만으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19조] 연구자의 인격 존중

심사위원은 연구자의 인격과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도 상세하게 제시한다. 또 가급적 부드럽고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연구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심사과정의 비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제출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이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또한 논문에개제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심사위원의 책임

심사위원은 심사의 전 과정을 통해서 다음의 책임을 진다.

  • 1)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와 이해갈등의 관계가 있으면 이를 편집위원회나 기관에 밝힌다.
  • 2)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후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 3) 심사과정에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 4) 요청받은 심사요청 자료가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이라거나 기타 결과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제 2 장 연구윤리 규정 시행 지침
[제22조] 연구윤리 규정 서약

한국분석심리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연구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본 윤리 규정의 발효 시점에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연구윤리 규정 위반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규정을 환기시켜 문제를 바로 잡도록 권면해야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혀지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위반사례가 드러날 경우에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 할 수있다. 연구윤리 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24조] 연구윤리 위원회 구성
  • 1)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은 평의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2)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위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판정 과정에서 제외된다. 위원의 이해관계 여부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5조] 연구윤리 위원회의 조사 절차
  • 1)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자체 심사를 진행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규정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며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제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조사대상이 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여야하고 주어진 소명요청의 기회에 성실하게 응하여야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윤리 규정의 위반이 된다.
  • 3)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조사대상이 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4)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학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5)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의 전 과정의 모든 기록을 문서의 형태로 작성하여 5년이상 보관한다.
[제26조] 조사결과의 보고

연구윤리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조사결과 보고서로 작성하며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 1) 제보된 연구윤리 규정 위반 내용
  • 2) 연구윤리 위원회의 명단
  • 3) 조사 절차
  • 4) 연구윤리 규정 위반 사실 여부와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결과
[제27조] 징계 내용

연구윤리 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연구윤리 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위반내용, 징계여부, 징계 종류를 확인 후 최종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해당논문 취소, 회원자격정지, 회원 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도 있다.

  • 1)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절차에 대한 후속조치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행위의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 삭제
    • 향후 본 학회지에 논문투고 금지 최소 2년 이상
    • 본 학회 홈페이지 공지
    • 연구윤리 위반 저자의 소속기관에 통보
    • 기타
[제28조] 연구 윤리 규정의 수정

본 연구윤리 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연구윤리 규정이 개정된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 부칙]

본 규정은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